주식 매매 시 세금은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에 대해 다르게 적용되며, 매매 이익, 배당소득 등 다양한 상황에 따라 세금이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국내 주식과 해외 주식 각각의 세율과 관련된 세금을 설명하겠습니다.
국내 및 해외 주식 매매 시 세금 안내
1. 국내 주식 매매 시 세금
1) 양도소득세
-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 차익(양도소득)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그러나 대주주(특정 기업의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한 투자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대주주의 기준:
- 지분율: 코스피 상장 기업 1%, 코스닥 상장 기업 2%, 또는 시가총액 10억 원 이상 보유 시 대주주로 간주.
- 세율:
- 보유 기간 1년 이상: 20%
- 보유 기간 1년 미만: 30%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2025년 시행 예정):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되면, 연간 금융투자소득(주식, 채권 등 모든 금융상품의 매매 차익) 중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22%의 세율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2) 증권거래세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익과 관계없이 주식을 매도할 때마다 세금을 내야 합니다.
- 세율: 2023년 기준 0.23% (코스피, 코스닥 동일).
-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매도할 때만 부과되며, 매수 시에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2. 해외 주식 매매 시 세금
1) 양도소득세
- 해외 주식을 매매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22% (지방소득세 포함).
- 기본 공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만 원을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만 세금이 부과됩니다.
- 예시: 해외 주식 매매 차익이 500만 원인 경우, 25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250만 원에 대해 22% 세율이 적용됩니다.
2) 배당소득세
- 해외 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배당소득세가 부과됩니다.
- 세율: 기본적으로 15.4% (배당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해외에서 먼저 원천징수된 세금이 있다면, 해당 세금은 한국에서 내야 할 세금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5%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경우, 한국에서 추가로 내야 할 세금은 없습니다.
3. 주식 매매 세금 요약
구분 | 국내 주식 | 해외 주식 |
---|---|---|
양도소득세 | 대주주에 한해 부과 (20% 또는 30%) | 22% (기본 공제 250만 원) |
증권거래세 | 0.23% (매도 시) | 없음 |
배당소득세 | 15.4% (배당소득세) | 15.4% (단, 해외에서 원천징수된 세금 공제 가능) |
결론
- 국내 주식: 대다수의 일반 투자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도 시 증권거래세(0.23%)만 부담합니다. 그러나 대주주는 매매 차익에 대해 20%~30%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 해외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 22%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연간 250만 원까지는 비과세입니다. 또한,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됩니다.
세금은 주식 투자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투자 시 세율을 고려하여 자산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