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과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과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의 대상과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대상에게 이자 소득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세금을 전액 면제해주는 저축 상품입니다. 이는 주로 사회 경제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대상

비과세 종합저축은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법으로 정해진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거주자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요 가입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주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 초과)에 해당한 적이 있는 경우는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2020년 1월 1일 이후 가입자부터 적용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 혜택

비과세 종합저축의 가장 큰 혜택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비과세입니다.

  • 이자 및 배당 소득 전액 비과세: 비과세 종합저축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에 대해 소득세, 주민세, 농어촌특별세 등이 일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는 세금 차감 없이 수익 전액을 온전히 확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합산 제외: 비과세 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액 계산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는 금융소득이 많은 사람들에게 추가적인 절세 효과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입 한도

비과세 종합저축의 총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을 합산하여 1인당 저축 원금 기준 5천만원입니다. 이 한도 내에서는 여러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하여 분산하여 예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으로 가입 가능한 상품은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다양한 예금, 적금 상품 등이며, 일부 투자 상품(예: 펀드, ELS)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해당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상품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경우, 가까운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상세한 가입 자격 요건과 구비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법규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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