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종합저축 신청 절차
비과세 종합저축은 특정 자격 요건을 갖춘 분들이 금융 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용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에 해당된다면 가까운 금융기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까지 신규 가입이 가능합니다.
1. 가입 대상 확인
비과세 종합저축은 소득 요건(직전 3개 과세기간 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아닐 것)을 충족하는 다음 대상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합니다.
- 만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2. 신청 채널 선택
비과세 종합저축은 일반적으로 은행, 증권사, 저축은행 등 다양한 금융기관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거래하고 있거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금융기관을 선택합니다.
3. 필요 서류 준비
가입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가입 대상별 주요 필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본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만 65세 이상: 별도 서류 없이 신분증으로 확인 가능 (금융기관에 따라 자동 적용되기도 함)
- 장애인: 장애인등록증 또는 장애인증명서
-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상이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증, 독립유공자증, 유족증 또는 관련 확인원
- 기초생활수급자: 수급자 증명서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확인원 또는 증명서
-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5.18민주유공자증 또는 관련 확인원
*금융기관에 비치된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신청서 작성도 필요합니다.
4. 금융기관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선택한 금융기관을 방문하여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을 신청합니다. 금융기관 창구에서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와 신분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일부 금융기관의 경우,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 서류 접수를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상자 확인을 위해 결국 방문이 필요하거나 온라인 진위 확인이 가능한 서류에 한정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경우 신분증 확인만으로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5. 가입 확인 및 한도 관리
금융기관에서 제출된 서류를 통해 가입 자격 요건을 확인하고 계좌 개설을 진행합니다. 비과세 종합저축은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 1인당 저축 원금 기준 5천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적용됩니다. 금융기관 간 한도가 통합 관리되므로, 이미 다른 금융기관에 비과세 종합저축 또는 과거 세금우대 종합저축/생계형 저축에 가입되어 있다면 해당 금액만큼 한도에서 차감됩니다.
정확한 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는 금융기관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방문 또는 신청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