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계좌 비과세 혜택 및 한도 (2025년 기준)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핵심적인 매력 중 하나는 투자 수익에 대한 비과세 혜택입니다. 2025년부터 ISA 제도가 개편되면서 비과세 한도가 크게 확대되어 가입자들의 절세 효과가 더욱 커졌습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혜택
ISA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 소득 및 투자 차익(국내 상장 주식 매매차익 등 비과세 소득 제외)에 대해 일정 금액까지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비과세 혜택은 ISA 계좌 내에서 발생한 다양한 금융 상품의 손익을 통산한 순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즉, 일부 투자에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다른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과 상계한 최종 순이익에 대해 비과세 한도가 적용됩니다.
비과세 한도 (2025년 기준)
ISA 계좌의 비과세 한도는 가입자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일반형 ISA: 순소득 기준 5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상향)
- 서민형 및 농어민형 ISA: 순소득 기준 1,0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2024년 400만 원에서 600만 원 상향)
비과세 한도 초과 시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순소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금융소득세율(15.4%)보다 훨씬 낮은 9.9%의 세율로 분리과세 됩니다. 이 9.9%로 분리과세 되는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도 포함되지 않아, 금융소득이 많은 투자자에게 특히 유리한 절세 효과를 제공합니다.
참고 사항
- 2025년부터는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경우에도 ISA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러한 가입자는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발생한 순소득에 대해 9.9% 분리과세 혜택만 적용받습니다.
- ISA 계좌의 세제 혜택은 최소 3년의 의무 보유 기간을 채워야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의무 보유 기간 내 중도 해지 시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이 취소되고 일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ISA 계좌의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혜택은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자신의 소득 수준과 투자 목표에 맞는 ISA 유형을 선택하여 절세 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